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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 인상] 정부, 후속조치로 일일상황반 운영·안정자금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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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최저임금 관련 첫번째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중기청 등 관련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가했다.

TF는 전날 발표된 약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과 관련된 구체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전날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용부 등은 대책과 관련해 일일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당분간 주 3회씩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프랜차이즈 심야영업 제한 조건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어 공정위는 18일 가맹사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갑을 문제는 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규모 유통업·대리점 등 4가지 영역이 있는데 특성과 법률체계가 다르다"며 "정확한 실태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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