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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광주경총 "최저임금 인상 지역 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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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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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7일 '최저임금 7530원 결정'과 관련,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이 인상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경총은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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