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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 대상'인지부터 차이…정부 "277만명"vs 中企 "46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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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인 미만 사업체 기준으로 지원예산도 배정

中企, 사업 규모 구분없이 범위 전체로…갈등 뇌관

뉴스1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7.16/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김현철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접근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상자 수만 하더라도 정부보다 중소기업계가 추산하는 영향 범위가 몇 배가량 크다.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갈등과 혼란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감을 높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의 직접 영향 근로자를 약 277만명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약 277만명을 기초로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약 295만명으로 봤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추가 대상자가 된 경우 즉 6470원과 7530원 최저임금 범위를 더해 약 460만명을 '인상 영향 근로자'로 추산했다.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15조2000억원으로 발표했다.

결국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바라보는 최저임금 대상자는 각각 약 277만명과 약 460만명으로, 필요 금액 규모도 정부(지원 측면)와 민간(기업 부담 측면)이 각각 약 3조원, 약 15조2000억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민관이 기업 규모를 달리 정해서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체(최저임금 대상자 약 218만명)를 지원 대상자로 보고 정책 기초로 삼았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업체 규모를 나누지 않고 중소기업뿐만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로 확장해 영향 범위 안으로 넣었다.

또 정부는 매년 자연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부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계는 여기에 대한 별도 구분없이 전체 영향 범위를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은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안의 공통점은 이번 경우처럼 각자 파악한 '수치'가 다른 경우였다. 일례로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두고 정부와 입주기업이 파악한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 보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게다가 중소기업계는 예고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반감이 높은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영난과 고용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것.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6월 중소기업·소상공인 32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영향에 대해 55%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도산이 이어진다'고 답했다. 32.2%는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감소를, 6.7%는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임금 역전으로 신규창업 감소를 예상했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다른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이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대책 논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부담능력이 약한 영세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가장 가시적으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임금지원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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