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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상조 "민간기업 최저임금 예산지원 한계…한시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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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상조 공정위원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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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CEO 조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한국사회가)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알바생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가맹점주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에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인건비 지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에 5년간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지원에 대략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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