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최저임금 타결 이후 ②] 사용자ㆍ근로자 입장에서 ‘주판’ 두드려봤더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용자, 인건비ㆍ산재보험료 등 ‘최저비용’ 상승

-근로자, 소득ㆍ퇴직금 느는 만큼 각종 보험료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각자의 추가 비용과 수당에 대한 계산이 시작됐다. 사용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고, 근로자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근로세와 퇴직금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시급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060원 올랐으며, 이는 16.8%를 기록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파격 상승세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이에 현장에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과 근로자들의 수당ㆍ퇴직금ㆍ보험료 증가 등이 예상된다. [제공=헤럴드경제DB]


우선 사용자의 경우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용주로서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최저비용’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 고용관련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용자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이는 비용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월 평균 보수의 0.7%(금융 및 보험업)부터 32.3%(일부 광업) 수준이다.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는 보험료율이 0.65%인데 반해 사용자 부담비율은 0.90%(150인 미만 기업)~1.5%(1,000인 이상 기업)로 각각 달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그만큼 더 크다.

이처럼 각종 인건비 항목의 비용상승으로 고용주의 비용은 대폭 추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도 성명을 통해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에겐 소득과 더불어 이로 인한 관련 세금이 오를 예정이다.

우선 소득이 오른다.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들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이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올해(135만2230원)보다 22만1540원 오른다. 더불어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시급의 1.5배를 해 지급된다. 가령 주당 야간 근로를 3시간씩 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근 수당이 올해 2만9115원에서 내년도엔 3만3885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늘어나는 수당만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도 증가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월 209시간의 최저임금 근로자(1인 가구 기준)의 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120% 선택 기준 올해 6340원에서 내년엔 1만1390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다. 단, 최종세액은 각종 공제 내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korean.gu@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