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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영세업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액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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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나 임대료를 낮춰주는 등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1조 원 이상 지원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업체들도 대부분 영세 업체들입니다.

내수 부진과 자영업 포화로 힘겨운 상황에서 당장 인건비를 더 쓸 수밖에 없게 되자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영업자 / 중국집 운영 : 물가나 모든 게 힘든데, 일하시는 분들 나름 힘든 점 있겠지만, 업주들 입장에서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정부가 이런 영세업체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체가 그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넘어서는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임금 인상분 16.4%에서 7.4%를 제외한 9%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셈입니다.

직접 지원뿐 아니라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저렴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늘려주고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신용카드 일반 수수료보다 우대된 수수료 받는 대상 가맹점을 확대하겠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0.8% 수수료 적용하고 연 매출 5억까지는 1.3% 적용하겠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어려운 임차환경에 처한 점도 고려해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 수준인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직접지원에 3조 원, 여건 개선 등 간접 지원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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