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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김영란법 3·5·10 기준 바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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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결과.."12월까지 마련"

文 "농·수·축산물 예외 인정해야"

농림부·해수부 장관도 "법 개정"

참여연대 "법 완화, 즉각 중단해야"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만에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겪는 영업 피해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채 안 돼 손질에 나서는 것이어서 법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를 해소하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며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월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3·5·10 가액기준을 비롯해 외부에서 제기된 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12월에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비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훼·과수·외식업계 등에서는 매출 피해를 고려해 ‘3·5·10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액(3·5·10만원 기준)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 농·축산물에 예외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 1년도 채 안 돼 법 개정에 나설 경우 ‘김영란법 훼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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