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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이 9급 공무원 기본급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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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7530원 충격 ◆

매일경제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7530원은 9급 공무원 기본급의 시간당 임금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은 기본급으로 월 139만5800원과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만을 따질 경우 보수총액은 월 152만800원이다. 이를 다시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7276원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맞추려면 기본급을 최소한 3.4%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초임 9급 공무원은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정부는 8~9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봉급을 현실화한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 작년에는 9급 공무원 1~5호봉 해당자만 특별히 보수상승률을 높여줬고, 올해부터는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월 2만원씩 추가로 올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6.4% 오르면서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는 바람에 내년 보수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물론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Eh 수당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러나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이하 보수를 지급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하위직을 위주로 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 작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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