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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인상 과속에 일자리 줄어들라…하루만에 보완대책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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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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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영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재정으로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은 급격한 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15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새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 총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따져본 결과다.

이런 우려는 정부도 일찌감치 예상하던 것이다. 이번 대책을 최저임금 결정 하루 만에 바로 발표한 것도 사전에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는 정부의 영세 사업자 인건비 직접 지원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등에 담겼던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총망라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분기당 지원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올해 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의 9%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상가에 세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4억원)을 연내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가맹점이 법 위반 사안을 신고할 때 가맹본부의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권고 수준에서 정부가 직접 지정으로 바꿔 영세 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유통업과 음식·숙박업, PC 게임업 등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액도 현행 18조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공제 가입자 160만 명, 공제가입부금 12조 5000억원을 목표로 가입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기존 운송업·택배업·대리운전업 등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을 추가하는 쪽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오는 12월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건비 부담 재정 직접 지원 외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통해 경영상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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