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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오늘의 SNS 이슈] 청주 물폭탄·충북선 열차·내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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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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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주시내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 미호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근 자전거도로가 물에 잠겼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이 날 오전 10시 50분께부터 미호천 석화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신동빈
● 청주 물폭탄

16일 오전 청주지역에 시간당 91.8㎜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역 곳곳에 빗물이 차 차량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청주지방기상청은 청주지역의 경우 시간당 90㎜가 넘는 비가 내려 관측 이래 7월 시간당 강수량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주 복대동, 오송읍, 옥산면 등의 일부에서는 정전이 발생했고 가경동과 복대동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 사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청주에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내린 적은 처음봤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물이 들어차 아침에 차빼느라 고생했다", "집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충북선 열차 상하행선 운행 전면 중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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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기습폭우 관련 사진 / 신동빈
16일 충청 지역에 때아닌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오전 10시 30분 충북선 열차의 상하행선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지 약 6시간만인 오후 4시 22분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됐다. 코레일 측의 운행 중단은 폭우로 인해 열차 운행 구간 곳곳에 물이 차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 코레일 증평역은 열차 이용객들에게 환불 조치했으며 내수와 증평 구간의 운행 중지로 충북선 상하행선 열차 총 8편이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비로 인한 피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크다", "다시 복구됐다니 다행입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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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본보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월 157만3천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6천460원보다 1천60원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노동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의 기데에 못미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로인해 정부는 16일 카드수수료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0.5∼0.7% 인하와 30인미만 영세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 지원키로 했다.

이에 "과거에는 임금이 워낙 적다보니 인상률이 높았던걸 제외하면 가장 큰 인상률이 아닐까 싶네요", "그만큼 물가도 오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이게 마냥 좋게 볼 상황은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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