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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근로시간 단축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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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대폭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3대 노동현안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는 이번 달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16일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중요한 걸음을 떼게 됐다"면서 "인상률이 두 자릿수만 돼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더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최저임금 협상을 타결한 경영계와 노동계를 모두 격려하는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의지대로 이뤄지면서 나머지 두 가지 노동현안에 집중할 여력이 높아졌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으로 2년 간 이어질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안에 정규직화를 완료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해당 용역업체와 계약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정규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각 공공기관이 '원청'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하청업체 혹은 용역·파견업체 근로자와 대화를 하도록 이른바 '책임'을 부여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일자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될 전망인데, 정부가 예산·인원 통제를 하고 있는 공공 부문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정부 방침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국회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달 중 주당 68시간 근로를 용인하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을 폐기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논의와 청문회 파행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잠시 정부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이 통과될 경우 그 다음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3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뤄진 만큼, 당시 합의정신을 이어받아 논의하면 무난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행정지침을 폐기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철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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