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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급등] 역대 최고 인상률 `3년후 1만원 시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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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2016년 7월 16일, 양대노총 성명서)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 (2017년 7월 15일 근로자위원 입장문)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가 지난해와 올해 180도 달라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총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공방을 벌이다가, 최종 표결로 '노동계 안'(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자, 노동계가 지난해 강경모드에서 탈피해 '표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만큼 올해 최저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압박한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방어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형국이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① 16.4% 인상률 의미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16.4%포인트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별로 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이 인상됐다.

인상폭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인상률로 따져도 역대 4번째로 높다. 이같은 추세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최저임금(6470원) 기준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3년 연속 평균 15.6%의 인상률을 기록하면 됐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보다 높은 16.4%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이 연평균 15.3%만 올라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된다.

② 2018년 물가상승률은 최소 2% 넘을 듯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내년도 물가상승률 역시 2%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0.2~0.4%포인트가 증가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인만큼, 약 0.32~0.65% 가량 물가상승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8년 물가상승률 1.9%이다. 최저임금 상승률을 더하면, 최소 2.2~2.5% 가량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더욱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근로자의 35.2%와 16.4%가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또한 이를 미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대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③ 고용충격 부작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총 463만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2명 꼴로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질 경우, 해고 등을 통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에 고용된 인원이 약 335만명(통계청, 2015년 기준)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 → 자영업 도산 → 고용충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긴급히 약 3조원을 투입해 인건비 상승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학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면, 최근 워싱턴대학교 연구팀은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감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들의 근로시간이 줄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시애틀 요식업종에 대한 연구에서, 버클리대학교 노동과고용연구재단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④ 국제 비교해보면?

명목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 프랑스(11.2달러) 호주(11.1달러), 영국(8.4달러), 일본(7.4달러), 미국(7.2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당시 5.8달러로 조사국 32개국 중 1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매일경제가 올해 인상률(16.4%)을 놓고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7.2, 프랑스는 111.6으로 우리보다 높았지만, 일본은 74.9, 미국은 58.4로 낮아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의 절반 가까이로 드러나, 그만큼 우리가 최저임금을 소득 대비 꽤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만일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을 달성한다면, 우리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독일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⑤ 향후 과제는? 산입범위 확대 등 풀건 풀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하반기에 다양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지점이 바로 산입범위 확대 문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미준수 여부를 가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령, A대기업이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신입사원에 월 140만원을 그리고 기타 수당과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합해 24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들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준수 여부를 계산할 땐, 월 140만원만 범위에 포함되는데, 올해는 135만원(시급 6470원의 월 기준) 이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사업장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157만원(시급 7530원의 월별 기준)으로 미준수 사업장이 된다. 미준수시 사업장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취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인데, 오히려 고소득자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입범위를 조정해, 상여금 등도 최저임금 계산할 때 인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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