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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7530원, 편의점주 수입 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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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대형마트 영업이익도 10% 증발…심야 영업단축·쇼핑몰 출점 제한까지 '당혹']

머니투데이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공고문이 붙어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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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 입지 규제 등을 내놓으면서 유통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진행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16.4% 인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측 부담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안도 16일 잇따라 발표했는데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대상 포함 △상업보호 구역 대규모점포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유통업계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장 운영에 아르바이트 스탭 고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하나금융투자는 편의점 동일점 신장률이 2%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6% 상당 상승하면 가맹점주 순수입은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이 중심이 되는데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갈 것"이라며 "편의점업계 영업이익률도 1~4%까지로 낮은데 가맹점주 타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면 기업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물가) 인상 등의 조처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대책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이날 대책안에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를 비롯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 물품구매 강요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최소 19시간 영업까지는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제한이 완화될 경우 소비자 불편함 등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총체적으로 편의점업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분위기라 대응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경우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0% 안팎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마트 3사의 지난 1분기 매출신장률이 -1.9%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구조적 성장둔화를 겪고 있는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예상대비 높게 책정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취지 자체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둔화를 겪고 있는만큼 이러한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중인 복합쇼핑몰 출점, 영업일수 등 각종 규제가 본격화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며 "입지, 영업시간 규제의 반사이익은 온라인기업들에만 돌아가고,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소비자 편의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유통대기업들의 목소리도 진정성있게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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