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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절반(3兆) 이상 정부가 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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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218만명 인건비 월 12만원 직접 지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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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직원 30명 미만 중소기업 등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절반 이상을 나랏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자가 직원을 해고하는 등 ‘일자리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내년에 영세 사업장 노동자 약 218만 명의 인건비 지원액이 3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상공인과 종업원 30명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인상률은 17년 만에 최대다. 내년 인상률 16.4%에서 직전 5년간 인상률 평균인 7.4%를 뺀 9%포인트 만큼을 정부가 대겠다는 것이다.

이를 월(月) 단위로 환산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월 22만 154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시간당 1060원) 중 정부가 월 12만 1475원(시간당 581원) 가량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사업체 규모와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다음달까지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액을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못 박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이행하려면 2019년과 2020년에도 내년 수준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모멘텀(추진력)이 되고 근로자 인적 자본 투자 확대, 내수 활성화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커져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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