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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최저임금 추가 인건비 영세기업에 3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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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카드수수료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0.5∼0.7% 인하

김동연 부총리 취임후 첫 경제장관회의 소집···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3조원 가량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을 관계부처 TF를 통해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직접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277만명이고, 이 가운데 30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18만명 정도로 전체 79% 수준이다.

정부는 또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수수료 해택을 받는 가맹점수는 2~3억원 사업장 18.8만개, 3~5억원 사업장 26.7만개 등 총 45.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밖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시 지원하는 고용연장지원금을 오는 2020년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현행 18만원에서 단계별로 3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회사 부담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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