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문답]고형권 차관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일자리 안정자금 직접지원,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머니투데이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형권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7.7.1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영세 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점차적 인상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고형권 차관과의 일문일답.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는 대책 중 직접지원에 가장 주목할 것 같다. 정부도 마찬가지인가.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수요가 늘고 일자리 구조도 개선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또는 국제기구들이 이야기하는 포용 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 부담능력이 약한 영세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가장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정부에서도 직접지원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직접지원 지원대상 기업 대상을 30인 미만이라고 했는데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별지급 되는 것인가.

▶자료를 보면 '사업체 규모(예: 30인 미만)와 부담 능력 감안'이라고 돼 있다. 재원이 3조원 내외 소요된다고 했는데 대책을 마련할 땐 어떤 전제를 가지고 분석해야 소요가 추정이 된다. 그래서 30인 미만을 잠정적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로 어떤 기업체에게 지원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지원대상,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 하겠다.

▶지원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적용되나.

그렇다. 내년 1월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시행되기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최대한 빨리 세부 방침을 정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원을 업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도 이 정도 인상률이 필요할텐데 내년에도 지원 대책을 계속하나.

▶일단 이번 대책을 내년에 시행 해본 후 여러 효과를 분석 해볼 것이다. 또 내년 이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시행 효과도 보고,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을 봐서 정하되 영세 상공인들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텐데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

-예시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들었는데 수혜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7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약 21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추산대로 보면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 받는 근로자의 약 79% 정도가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예시로 30인 미만이라고 썼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부담 능력이 있을 수 있고 30인을 넘는 기업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F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다.

-TF에서 30인이 됐든 50인이 됐든 기준을 정할텐데 그 기준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한 역차별 대책이 있나.

▶정책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얼마로 정하지 않았고 정부 기준에 따라 배제되는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내년 이후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시행효과를 분석해보고 내년 이후의 최저임금 결정을 봐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학계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대책이 있나.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여러 통계치가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0만명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4대보험에 빠졌던 사각지대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제도권에 들어오면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최저임금 이하 지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제도권 하에 끌어들여 법집행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부담능력은 매출능력을 따져볼텐데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방안이 있나.

▶증빙 서류 등에 관한 문제 역시 TF에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내년 시행일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수 있도록 여러 절차와 방식을 만들겠다. 또 모럴해절드(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저희들이 매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 해보는 것인데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다.

권혜민 기자 aevin54@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