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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고 차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어려움, 정부가 최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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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브리핑…"이번 인상 결정,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 구현 계기될 것"]

머니투데이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7.1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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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고 차관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3대 기본원칙하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와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이다.

이에 정부는 4가지의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을 풀어 직접지원한다. 고 차관은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 사업체의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에 돕기로 했다.

상가임대차·프랜차이즈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된다. 고 차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 차관은 "정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나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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