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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추가부담 3조원 직접 지원…자영업·소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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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 최근 5년 평균 인상률 7.4% 초과분 보전

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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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 =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약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원 30인 미만 사업체' 등으로 규모를 제한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3조원 내외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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