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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후폭풍…소상공인 등에 3조원 직접지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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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키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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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날 당정협의는 이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17.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직원수 30명 미만 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내년에는 16.4% 인상된다. 정부는 3조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는 3조원 내외"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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