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2018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청신호'...中企 ·소상공인 '인건비 폭탄' 현실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액(1060원)을 기록한데다 인상 폭 역시 2001년(16.8%) 이후 16년만에 최대인 16.4%를 기록해서다.

2010년 이후 평균 인상률이 2.75~8.1% 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하는데 이번 인상 폭은 이를 넘어선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463만명이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장 내년부터 15조2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돼 피해가 우려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청신호'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정부도 인상 방침을 정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이를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할 경우 약 209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2500만원 정도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19원이다.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은 16.4%로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평균 15.6% 인상률을 넘어선다.

이런 추세라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피해가 우려되면서 향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진통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대통령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인상 폭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中企·소상공인 '인건비 폭탄' 현실화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당장 내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4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 가량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해 본 결과, 이 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표준생계비 객관적 산정기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