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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재계 "최저임금 큰 폭 인상, 기업들 대비 못해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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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손금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증가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필


"충분한 대비책 없는 높은 인상, 부정적 영향 우려···중소기업 부담 클 것"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재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데 대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인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다.

경영계는 애초 최저임금에 대해 155원(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해온 바 있다.

16일 재계는 "갑작스런 큰 폭의 인상에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매우 걱정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 A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준비 시간이나 대책이 없다면, 결국 분수 효과나 임금 격차 해소와 같은 기대 부분도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운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 B도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예상치 못한 비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사업 계획의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인상과정에서)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등에 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C는 "사실상 대기업들은 현재 최저 임금 문제에 대해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쪽인데, 이런 곳들이 갑작스럽게 높은 인상률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중소기업의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평가하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whym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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