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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9년만에 공익안 제시 없이 타결, 노동계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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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초 제시안 3375원 차이에서 최종 230원까지 줄여]

머니투데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7.7.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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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 제시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타결로 결정된 건 2008년(2009년도 적용분) 이후 9년만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은 노동계(근로자위원) 안과 경영계(사용자위원) 안인 7300원을 두고 최종 표결에 붙여 결정됐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표결 결과 15대 12, 노동계 승리로 끝났다.

그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간 협상이 실패할 때, 결국 공익위원들의 손에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2008년 노·사·공익 합의타결로 최저임금을 4000원까지 인상했다. 이후 노사간 극심한 격차로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해 표결에 붙여 결정하기 일쑤였다. 또 표결 도중 근로자위원 혹은 사용자위원이 퇴장하거나 불참, 기권을 선언하고 나갔다.

이 때문에 노사가 타협 여지를 두지 않아 매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이 반복됐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협상에서 양측이 조금씩 차이를 줄여나간 게 한 몫했다. 최초요구안은 노동계 1만원, 경영계 6625원으로 3375원 간극이 벌어졌다. 이후 2900원, 1590원, 최종안 230원까지 차이를 좁혔다.

당초 새벽 넘어서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예상을 깨고 빠르게 표결을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표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와 다르게 과정상에서 처음부터 약속을 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익위원은 자율 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쫓아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얘기다. 어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마지막 표결 때만 권리를 행사했다"고 했다.

이전까지 정부 추천으로 선임되는 공익위원의 입김이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작용했다. 물론 이번 공익위원은 지난 정부 때 위촉된 인사들이다. 가장 늦게 합류한 어 위원장과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지난 4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선임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노사 제시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약달성을 위해 매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3년간 15.6%씩 인상해야 하는데, 노동계가 최종안에서 16.4% 인상을, 경영계는 12.8% 인상안을 내놓은 것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거란 얘기다.

이번에도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은 못 지켰다. 10년간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은 2007년(2008년도 적용분), 2008년(2009년도 적용분), 2014년(2015년도 적용분) 단 세차례 뿐이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시한을 넘겨도 제재는 없다. 매년 8월5일 장관 고시일 20일 전까지 결정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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