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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타결 이후 ③] 中企 “높은 수준 실망…지급한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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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범법자 내몰릴 수도”

-연간 추가 부담액 15조2000억원

[헤럴드경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직접영향권에 놓인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인건비에 경영어려움은 물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꺼리게 되면 고령층, 주부, 청년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 확정 직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5조 2000억원”이라며 “새 정부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헤럴드경제

지금 여력 관련 화폐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올해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내년 최저임금보다 45원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 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명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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