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경총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총은 상여금,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는 기존 국내 법 때문에, 기업의 추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훈 yunr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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