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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산 5조이상 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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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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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들로 확대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이른바 ‘강화된 경쟁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면서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김상조호(號)에 뒷바람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난해 6월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을 자산 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KCC 동부 등 전통적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기업들이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카카오 셀트리온 등 새롭게 자산 5조 원을 넘긴 시장의 강자들이 바뀐 규정 때문에 규제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기준은 10조 원으로 하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고 관련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업의 기준은 5조 원으로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란 대기업 총수 일가에 회사의 부(富)가 부당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되며 지시를 내린 사람이 확인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개월 이내에 자산총액 5조∼10조 원 공시대상기업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 기준은 지난해 사업연도다. 다만 금융 및 보험 기업은 제외된다. 또 기업집단 자산총액은 5조 원이 넘지만, 절반 이상의 자산이 회생관리절차 계열사에 있는 기업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외사업 자산 많은 네이버는 산정서 빠질 듯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총액 5조∼10조 원인 기업은 코오롱 하림 하이트진로 KCC 등 25곳이었다. 이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번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기업은 셀트리온과 카카오다. 두 기업은 각각 순수 바이오의약업체와 정보기술(IT)벤처 중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5조9000억 원의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계열사에 총수 일가 지분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각 94.5%, 75.1%, 46.7%이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자산총계(연결재무제표 기준)는 5조4800억 원이다. 국내사업 자산만으로도 5조 원이 넘는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자산총액 규모도 5조1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총수격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51)의 관계사인 케이큐브홀딩스, 오닉스케이, 스마트앤그로스 3개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캐피털인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스마트앤그로스는 김 의장의 처남이, 빌딩위탁관리업체 오닉스케이는 김 의장의 동생이 지분을 100% 가진 개인회사다. 카카오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 회사들에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얽힐 일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6조3700억 원에 달하지만 이번에 공시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사업 자산은 공정위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LINE) 자산만 2조6700억 원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외사업을 제외할 경우 네이버의 자산은 4조 원대 초반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도 피해 갔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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