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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1만원 vs 6625원… 최저임금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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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종합의 시한 앞두고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연장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 일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협상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액 1만원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현재보다 155원 오른 6625원 내세워 액수 차가 클 뿐 아니라 영세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오는 1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일인 8월5일로부터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이의제기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세계일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가운데) 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오른쪽)가 입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회의에 복귀하면서 지난달 9일(제3차 전원회의) 처음 가동됐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의 심의·의결 결과 제출시한인 지난달 29일이 돼서야 양측의 최초 제시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1인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원)를 토대로 올해(6470원)보다 54.6%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지만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며 2.4% 오른 6625원을 내놓았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없이 무작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중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같다”며 “영세업자의 줄도산으로 오히려 고용축소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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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표 영세업종으로 분류되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의 8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용자위원 9명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표하는 5명의 위원은 최저임금이 확정된 뒤에라도 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8차 회의에서 진행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에 앞서 퇴장했고 결국 이 요구안은 위원 22명 중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제11차 회의에서 ‘밤샘토론’을 통해서라도 16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 위원의 참여없이 결정된다면 또다시 ‘강행 처리’의 오점을 남기게 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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