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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정부, '부자증세' 추진…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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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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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명목세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부자 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세인 부가세 세율은 대선 기간은 물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언급되지 않아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3대 세목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부자 증세'를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3억원, 42%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이른바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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