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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스트어드십코드 논란 재점화, “기업 입장 충분 반영” vs “우려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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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싸움’ 정리된 국민연금 신호탄,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에 재계 ‘전전긍긍’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참여가 확실시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코드 제정 당시 상장사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확산되는 상황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7일 “(코드에) 어느 정도 기업 측 입장을 반영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점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코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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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문사에 기업 경영 휘둘릴 수도” = 우선 정부는 코드 도입과 관련한 논란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입장이다. 작년 12월 코드 최종안을 발표할 당시는 물론 지난달 배포한 코드 법령해석집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상장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대기업을 중심으로 코드 도입이 경영을 상당히 제약한다는 등의 우려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코드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고 이후 시행을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업 측 우려감을 사실상 불식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같은 금융위 입장에 동의를 못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국내 의결권 자문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여전하다.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들은 각각 투자한 상장사 수가 많아 직접 의안을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문사에 의존해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결권 자문사는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 4곳이다.

재계 관계자는“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회사의 입김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수익률을 우선시 하는 투자기관 입장에서 자문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의결권이 행사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코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半)강제적’ 연성 규범, 5% 룰 완화에 우려감 = 코드 도입은 ‘민간 자율’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새 정부가 코드 확산을 ‘반(半)강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산업은행은 사모펀드(PEF) 출자사업 위탁운용사 선정 시 출자사업 평가부문에서 코드 도입기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코드를 연성규범의 형태로 도입한다고 했지만, 금융위ㆍ금감원ㆍ복지부가 기관투자자ㆍ연기금 가입을 권고할 경우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코드 참여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구 기간을 5개월로 정한 국민연금은 최근 연구용역 입찰 가격을 2배 이상으로 올리며 용역업체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드 도입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코드 도입을 확산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기관투자자의 이해를 반영하는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5% 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5% 룰’의 적용을 받아 내부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드 제정 후에도 제도 시행을 위해 비공개로 행위 주체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있다”며 “가장 최근 상장사 등 기업 측에서 5% 룰을 완화하는 것에 우려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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