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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소상공인측 5인, 최저임금委 '보이콧'…"차등적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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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 항의…대책 마련 촉구

위원 사퇴까지 고려…회의 파행 우려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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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경영계 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에 반발해 남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사용자위원(경영계) 5명은 업종별 차등적용안과 관련한 최저임금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오는 10일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해당 위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안과 관련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많은 8개 업종(ΔPC방 Δ편의점 Δ슈퍼마켓 Δ주유소 Δ이·미용업 Δ일반음식점업 Δ택시업 Δ경비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1 수준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공전이 거듭되자 최저임금위는 전날(5일)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표결에 부쳤다. 각계 위원 22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과반수가 반대함에 따라 안건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자위원 5명은 업종별 차등적용안 표결 전에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논의 끝에 향후 회의까지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4조를 들어 업종별 차등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공방 끝에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향후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업종별 차등적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한 향후 전원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 사퇴까지 고려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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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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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용자위원들이 향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최저임금 협상에 또다른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부결한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있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사용자위원 5명이 불참할 경우 사용자위원은 4명밖에 남지 않게 된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위원 5명이 향후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정족수의 과반을 채우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저임금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 회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은 사용자위원 4명은 경총 등 대기업을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2일에 '제10차 전원회의'를, 15일에는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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