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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 8개 업종 차등적용 무산…"15일까지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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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1차 회의 전까지 끝내기로 합의

업종별 구분 적용 결정 후 최저임금 논의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긴 5일에도 진행됐지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각각 제안한 임금안과 사용자 측이 별도 제안한 8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심의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 안건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와 최저임금안 협의였다.

먼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사용자위원 측은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용업 및 미용업·일반음식점·택시업·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하반기 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노사 간 제기해온 요구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사 모두 공감했다.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제시한 후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노사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을 우선 의결한 후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는 제9차 전원회의를 오는 10일(장소미정), 10차 전원회의는 12일(이하 정부세종청사), 11차 전원회의는 15일 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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