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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단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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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출신을 의무적으로 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다. 작년에 국내 최초로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과 달리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법을 고치는 '정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다음주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는 "최근 국정기획위가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비공개 간담회 등을 진행한 후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야당인 국민의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공운법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동시에 개정해 서울시 노동이사제 법적 논란 소지 자체를 아예 없앤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19개국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은 독일식 모델을 참고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경영진 감독 역할만 하는 독일식 모델이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아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정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전문가가 아닌 노동조합원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회사가 합쳐지거나 분할한다든지, 공장을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해가 되는 결정에는 반대가 심해 결국 회사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용어 설명>

▷ 노동이사제 : 근로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근로자이사제라고도 불린다.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보편화됐고, 미국에서도 일부 기업이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2016년 9월부터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조시영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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