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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中企 절반 "최저임금 인상 폭 크면 신규채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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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인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감원하겠다'는 기업은 41.6%로 중소기업 97.6%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이 뒤를 이었고 수용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인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로 낮게 나왔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뒤를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등이 이었다.

또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더했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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