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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신규채용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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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숙련공이나 고정인원으로 운영되는 생산라인의 근로시간 조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소재 중견기업은 인력 수급 문제와 설비한계로 생산량이 줄고 계약기간 내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 경기 화성시 소재 스마트폰 배터리팩 제조업체 대표

#2.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 경우 결국 인건비만 늘어 날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협력업체에 여러방식으로 떠넘기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 대구 기계부품 제조업체 D대표

#3.근로시간 단축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르지만 이대로 추진되면 국내 공장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류가공업체 E대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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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56%(복수응답)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감원하겠다는 기업이 41.6%로 나타났으며,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됐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가 39.2%로 조사되었으며,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이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실장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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