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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 노 “1만원” Vs 사 “6625원”…7차 회의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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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8개 업종 차등 적용 강조..근로자 반대

5일 8차 전원회의서 결정키로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긴 지난 3일 열렸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과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메트로타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각각 제안한 임금안과 사용자 측이 별도 제안한 8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심의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 안건은 내년도 최저임금안 협의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였다.

노동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또 사용자 측은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용업 및 미용업·일반음식점·택시업·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대가 만만찮았다.

이에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 측의 중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기초 통계 데이터 등 추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처리할지, 아니면 업종별 구분 여부와 임금 수준을 병행해서 논의할지를 표결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오는 5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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