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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8개업종 차등적용' 갑론을박 속 미뤄진 내년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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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최임위, 5일 회의 때 경영계 자료 검토 후 논의키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8개 업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저녁 9시35분까지 6시간35분가량 진행한 회의에서 노사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미용·일반음식점·택시·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놓고 부딪쳤다.

'최저임금 특례'를 시범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자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8개 업종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77원 오른 6547원이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도 제조업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시급을 구분한 사례가 있으나 이후에는 수습 노동자와 경비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차등 적용을 허가해 왔다.

차등 적용에 대해 결론을 내린 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노동자위원들의 제안에 사용자위원들은 노사가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해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하자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다음 회의 때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기초 통계데이터를 제공해 추가로 설명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며 마무리됐다.

공익위원 측은 "차기 회의(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 설명을 듣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사 위원 모두 동의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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