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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조윤선 전 장관 부부, 최후 변론서 나란히 눈물…"지켜주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한 무력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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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에서 특검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날 법정에서 나란히 눈물을 보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피고인으로, 조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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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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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최후변론 도중 눈물을 흘렸다.

이날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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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최후변론에 임한 박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30여년 하면서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에 한 번도 서 본 적 없다"라며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오히려 잘 설명해주시는 등 이해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저나 조 전 장관이나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신문 보도가 나온 이후 하루하루 안타까움에 시달렸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뿐이었다. 조 전 장관의 흉상을 만들어 화형식을 하는 모습 등은 그야말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조사를 받고보니 정말 많은 오해가 쌓였구나 생각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조 전 장관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으나 그날 이후 집에서 볼 수 없었다"고 말한 박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박 변호사 옆의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조 전 장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박 변호사는 "이제 판단은 재판부 몫으로 남겨졌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느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배우자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등 운명과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었다"며 변론을 마쳤다.

한편, 특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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