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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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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신문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특검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부터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집행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해왔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김종덕(61·구속)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게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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