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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블랙리스트'작성 관리 혐의 김기춘, 조윤선 각각 징역7년,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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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구속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검찰이 3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 4명의 재판을 열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오전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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