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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경영계 ‘동결 수준’ 최저임금…4가지 산정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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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입장에서 155원 인상안은 사실상 ‘동결’

-경영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없다”

-①노동생산성 초과, ②중위 임근수준 상회

-③최저임금 미만율, ④영향률 조정 필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경영계가 2018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55원(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적정 최저임금 ‘1만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을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영계에서도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사용자위원들은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영계는 이 같은 2018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해 4가지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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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최근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ㆍ영세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8.6%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산업의 명목임금상승률(5.0%)의 1.7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간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역시 4.7%에 그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번째는 유사근로자 임금수준이나 생계비에 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꼽는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55.9%에 이르며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중위수 대비 5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비교 가능한 OECD 22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영세ㆍ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66만명(미만율 13.6%)에 달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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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정규직 주도의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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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이 증가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 2001년 4.3%에서 2016년 13.6%로 3.2배 증가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 역시 2001년 2.1%에서 2017년 17.4%로 급증했다.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은 결국 중소ㆍ영세기업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고용 감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영향률과 미만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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