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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조대엽 후보자, 전경련 최저임금위 배제 시사···"재벌눈치 보지 않고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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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원 질의에 대답하는 조대엽 후보자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노조 운영 개입 등 대기업의 노동3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갑질횡포, 헌법 제33조(노동3권)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 (근로자의)노동 기본권을 보장할 각오가 있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물음에 "부당 노동행위, 노조 파괴 , 노조 혐오 이런 관행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눈치를 보지 않고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거리낌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노동3권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사법기관인 검찰은 경영진의 노동3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후보자는 노동기본권 확대와 관련, "(근로자가)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측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재계를 대표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위상이 추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단체 성격을 버리지 못해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규직 양산에 큰 영향을 미쳤고 중소기업을 탄압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일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우선적으로 법정단체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경제단체중 전경련은 민간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정단체로 분류된다. 전경련을 최임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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