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최저임금 협상타결 무산…1만원 vs 6625원, 기한 못 지키는 초유사태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법정심의 기한 마지막날(29일) 노사 최초안 제시

- 7월16일까지 의결,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효력

- “고시 일정 지키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책 없어”



[헤럴드경제=김대우ㆍ박도제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올해도 결국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29일에서야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지만 그 격차가 커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PC방 등 8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중간)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5차 전원회의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이날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예상대로 올해 대비 54.6% 인상된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4% 인상된 ‘6625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동결’이 아닌 소폭이나마 인상된 수치를 제시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사용자측 최저임금위원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2.4%)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 54.6%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는 20%선이었고, 노무현 정권 때도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40%를 넘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3일 7차 전원회의, 5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심의 기한이 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7월 16일까지 보름 정도 시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입장 차가 크고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노사 입장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과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말)을 넘긴 경우는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적은 없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노사 양쪽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내년 정부 예산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제때 고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임금인상을 준비해야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법정 심의기간 내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7차,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늦어도 8차 회의에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