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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6625원…최저임금 협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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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법정 심의기한인 어제(29일)까지 끝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만 원,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해 양 측의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올해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7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고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당초 요구안이던 1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대비 54.6% 인상된 액수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돼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지난해 보다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 최저임금 안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액수는 물론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두고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 측 제안에 따라 다음달 3일과 5일에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다음달 16일까지는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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