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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기한 내 타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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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감액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인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고 노사 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3일과 5일 7차와 8차 회의가 열릴 것이 유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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