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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내년 최저임금 勞 '1만원' vs 使 '6625원'…법정시한 넘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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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회의 진통…'월 환산액 병행 고시'는 합의

다음주 회의 재개…7월16일 마지노선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 중 생각에 잠겨 있다. . 2017.6.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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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가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밤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이제 7월 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아직 노사 간 큰 입장차로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8시간 마라톤 회의…勞 '1만원' vs 使 '6625원' 제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45분부터 8시간 가량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과반)를 충족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노동계는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경영계의 경우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동결'로 내놨지만, 이번 협상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운 상황인 만큼 2.4%의 인상안으로 '성의 표시'에 나선 셈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인상안에 대해 Δ임금·소득불평등 해소 Δ가구생계비 보장 Δ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이 아닌 월급 단위(월 209만원)로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시급 6625원 인상안에 대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영계 측은 근로자의 생계비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지만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해당 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노동계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고 맞섰다.

경영계가 주장한 8개 업종은 ΔPC방 Δ편의점 Δ슈퍼마켓 Δ주유소 Δ이·미용업 Δ일반음식점업 Δ택시업 Δ경비업 등이다.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5시간 동안 무려 6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있어선 유일하게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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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7.6.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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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7월16일 마지노선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29일이지만 노사 양측이 이날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면서 협상은 7월을 기약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제7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3일에, 제8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5일에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8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시각차가 큰 만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지난해도 7월15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늦으면 7월 중순까지 협상이 이어지곤 했다.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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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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