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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勞 '1만원' vs 使 '6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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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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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29일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 측은 2.4% 인상안(시간당 6625원)을, 노동계 측은 1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동결'로 내놨지만 이번 협상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기에 2.4%의 인상안을 우선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문제는 경영계는 2.4% 인상을 하되 8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 요구했고,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 측은 또 최저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이 아닌 월급(월환산액)으로 209만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45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과반)를 충족했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29일이지만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이제야 제시하는 만큼 기한은 그대로 넘길 전망이다.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지난해도 7월15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늦으면 7월 중순까지 협상이 이어지곤 했다.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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