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수기를 피해 일찌감치 휴가 즐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번쯤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른바 '진상 승객'들이 있죠.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런 승객들의 탑승을 영원히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폭력 행위가 용서가 안 됩니다.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경우, 그 정도와 범위에 따라 내부 심사를 거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탑승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희롱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승객도 기피 대상인데요.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하는 경우.
또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역시 입밖에 꺼내서는 안 됩니다.
탑승 수속 시 이미 만취 상태라, 기내에서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경우도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고,
보안검색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업무 방해에 해당돼 블랙 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대한항공의 이 같은 클린 기내 문화 실험이 다른 항공사로도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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