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증언하는 녹음 파일 등을 조작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윗선의 지시로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는 이유미 씨의 진술을 고려할 때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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