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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평택시, 민간개발 모산골 평화공원 강행···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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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모산골 평화공원 2차 조성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강행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오는 7월 중으로 모산·장당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7월 중 제안서 모집 공고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은 2차 사업부지 22만9947㎡ 가운데 30%를 공공주택 등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민간개발자가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부지는 2020년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곳이다.

그러나 1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 평택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은 "평택시는 민간개발자에게 공원개발권을 넘기려는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민간개발 방식 평화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다음달 초부터 주민설명회와 시청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24억 원을 들여 동삭동 일원 27만7974㎡를 평화수호관(체험관), 평화동산, 평화수변, 힐링숲, 광장 등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비 260억원을 들여 1차로 공원부지 4만8000㎡에 산책로와 수변로,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다.

이후 시는 공원의 나머지 부지 22만9947㎡에 투입되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 때문에 2차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열고 사업 타당성을 논의한 끝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에게 맡기지 말고 시가 직접 나서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 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재광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 공청회, 시민단체 관계자와 간담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시가 갑자기 사업제안서 공고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많은 시설의 실효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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