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구ㆍ경찰 등 단속 공무원들과 광주옥외광고협회 등 관련 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하며 시내 주요 도로변과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아파트 분양 홍보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키로 했다.
광주시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은 단속 현장에서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건설사 분양광고 광고주 등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권 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불법광고물이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할 계획이다"며 "불법현수막 근절은 단속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현수막 등을 발견하면 해당 자치구와 시 광고물관리팀에 신고하는 등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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