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1명에 찬성 6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경기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는 5개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를 받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박물관·미술관은 경기도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용인), 경기도미술관(안산), 실학박물관(남양주), 전곡선사박물관(연천)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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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기도어린이박물관(용인)의 경우 놀이시설이 많은 특성과 입장료 수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첫째·셋째 주말을 제외하고 관람료를 계속 받기로 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염종현(민주당·부천1)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365일 무료화를 결정했고 도에서도 수긍했다"며 "5개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자 도내 183개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회원인 경기도박물관협회는 29일 긴급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성임 협회장은 "도의회에서 협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립 박물관·미술관 무료화를 결정했다. 도립 박물관·미술관이 무료 개방하면 사립은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도민의 문화복지 차원이라면 사립도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도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 협회장은 "긴급총회에서는 집단휴관과 시기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고 이미 대다수 회원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집단휴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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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개 도립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수입은 모두 18억4천여만원이었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13억6천여만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들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모두 4천원(경기도민 1천원 할인)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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